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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않고 계신 분들의 활동과 일생생활을 돕기 위해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은 그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경우와 그 피부양자의 경우에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중풍, 파킨스병등의 노인성 질병을 않고 있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 (공단직원)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 및 표준장기요양이용
- (장기요양기관)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등급
급여내용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생활환경 지원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여러 이유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만 65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인 경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와 신청을 원하시면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전화번호 : 044-202-3491
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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