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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본인부담 상한액초과 의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환급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제외)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요. 각 소득구간 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금액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정해진 개인별 금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이미 작년에 지불한 의료비 중 내 소득의 범위에 따라 일정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환급금을 본인이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인 분들이 있다면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 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 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건보가 돌려줍니다.
다면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면 이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게도 올라갑니다. 올라서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 누군가 크게 아팠거나 병원에 자주 갔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환급급을 받으실 수 있게 미리 신청해 두셔도 편리합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 중에 지난해 의료비를 좀 썼다. 이런 분은 지금 5분 안에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민원 요기요'탭에서 환급금 조회 또는 건강보험공단 앱을 이용하신다면 앱에서 '민원 요기요'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를 눌러 확인해 보십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 있으면 내가 올해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기다릴 거 없이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용이 불편할 경우 팩스, 전화,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첫 번째 페이제에 환급금 조회/신청란이 나오면 클릭합니다.
3. 각자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5. 이제 내 환급금을 조회한 후 아래의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한 후 신청하셔서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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