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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프란트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해주는 목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인플란트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서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치과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에 인공적인 치아를 잇몸에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대체치아를 턱뼈에 고정하여 양쪽의 이와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 만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무치악환자로 완전무치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급여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플란트의 재료는 분리형식립재료를 사용합니다.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됩니다
비급여받는 대상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65세 이상 치과 인플란트 시술은 비급여
- 완젼 무치악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를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이외로 시술하는경우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30%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 외 차상위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활자의 경우 10%, 만성질환자는 20% 이며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되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1종 10%, 2종 20%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이내 :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후에는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되며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지받거나 시술받은 경우 해당 급여의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 치과나 의원에서 진료 받은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가 되는지 판정받습니다.
-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병원에 등록 신청합니다.
-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를 받으 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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