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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어르신들의 틀니시술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나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가 없는 경우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등 완전틀니나 부분틀니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급여적용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대상자판정은 치과나 병·의원에서 진료 후 결정하며
② 등록신청은 환자가 하나 필요한 경우 치과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과 통보
공단에서 등록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습니다.
④ 시술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틀니 보험급여 … 본인부담 30%
치료 중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임시완전틀니나 임시 부분 틀니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 30%의 비용발생으로 임시적으로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행위 건강보험 적용
더불어 틀니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의 경우 진찰료만 산정하며 적용대상은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보유자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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