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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경제의 파탄을 방지하고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합니다.
-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는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 수준 :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개별심사제도
-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후에 지원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다른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그 금액만큼 제외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 신청방법은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 후 180일 이내이며 입원 중이라면 지급기준이 충족된다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기타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이 가능하니 어려운 부분은 전화통화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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